반응형 재산세 체납1 재산세 조회 납부 바로가기, 체납 세금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에 과세물건이 있는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바로 재산세 납부하고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해보세요.재산세 조회재산세는 지류 영수증(종이 고지서)이 납세의무자 집으로 배송됩니다. 미리 조회를 원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납부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은행 입출기, 인터넷납부,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 입니다.1. 방문거주하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2.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전국 금융기관 CD/A..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