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에 과세물건이 있는 소유자라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하고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해보세요.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지류 영수증(종이 고지서)이 납세의무자 집으로 배송됩니다. 미리 조회를 원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은행 입출기, 인터넷납부,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 입니다.
1. 방문
거주하는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납부
전국에 있는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납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재산세 주택분의 1/2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기간 :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스크롤을 내려 중간에 [이달의 지방세]에서 재산세(주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택스 콜센터 1661-6669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로 홈페이지
4.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앱 구글플레이 받기
▲ 위택스앱 앱스토어 받기
5. 가상계좌 번호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에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은 종이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00시30분~22시까지 365일 가능합니다.
입차일자와 출차일자 그리고 차량 종류를 선택하여 주차 예약이 가능합니다.
6. ARS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한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142-211입니다.
재산세 체납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60개월까지 매월마다 가산세가 0.66% 추가됩니다.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미루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