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혼자 키우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 하는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지원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명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가 한부모가정입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미혼모의 자녀 출산 등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 국적자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 또는 모로 등록된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거나 사망한 자여야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정책정보를 안내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위와 같이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자에 선정되고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고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한부모가정이라면 2,320,044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선정이 되고 복지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맞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_주민센터 찾기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도로명주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도로명주소를 통해 근처 주민센터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_복지로 바로가기
아래 복지로 누리집으로 접속한 후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에 선정이 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이 가능한 가정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 지원, 추가 아동이 있다면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또한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9.3만원을 지원하고 생계비(생활보조금)는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원혜택 등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다른 혜택을 더 보고 싶다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