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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by 딜라이트03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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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를 가질 수 없으며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서류는 농지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농지의 소유자격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하여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자격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 영농,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 등의 이유로 주말, 체험농장을 하려는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총 1,000㎡미만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목적인 농업진흥구역과 환경보호목적인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지의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헤 한함)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반농지는 1,000㎡,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시설은 330㎡의 면적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접수 > 현장실사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7일이지만 현장실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7일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 방법 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하여 이용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방법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검색 부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라고 적은 후 검색하면 세가지 민원 중 해당하는 민원을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식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서식파일입니다. 원하시면 다운받으세요.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6MB

농업경영계획서 서식파일입니다. 원하시면 다운받으세요.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파일입니다. 원하시면 다운받으세요.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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